사건사고

수원민사변호사 의뢰인에게 솔직한 변호사

쉐어팩트 2020. 6. 3. 19:50
수원민사변호사 의뢰인에게 솔직한 변호사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이없는 일 또는 황당하거나 의도치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상대방한테 받을 돈이 잇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큰소리 치며 돈을 못준다고 하거나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임대차 목적물에서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도 않거나 상대방도 나한테 줄 돈이 있는데 내가 줄 돈부터 달라고 하는 일 등 이렇게 여러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기에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찾는 곳 바로 수원민사변호사 입니다. 그런데 법이란 게 참 어렵죠? 법은 최소한의 규범이라고 하는데, 일반인의 법감정과 괴리도 있고 절차법적으로도 어려워서 일반인들이 재판을 쉽게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처음 겪다 보면 혼자서 해결하기가 힘이 듭니다.  

양식에 맞춰서 소장을 작성하기도 어렵고, 힘들게 소장을 작성해서 접수했는데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보니 판사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사도 사람이라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주장과 함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증거에 대한 해석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해도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민사소송 절차도 모를 때는 수원민사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해결해나간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를 합법적인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선임료만이라도 벌기 위해 무조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해놓고 소송에서 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형사소송이란?
범죄의 수사개시로부터 체포·구금·압수·수색과 공소의 제기, 변호인의 선임, 모두절차·증인신문·증거물 및 증거서류의 조사·감정, 논고·구형·최종변론·최후진술, 판결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소송과정에서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대비를 해야 하고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하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무조건 이긴다고 하는 변호사가 아닌 사건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해주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처럼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있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민사사건으로 경험이 많은 수원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는 의뢰인과 1:1 상담부터 판결까지 직접 의뢰인과 함께해주기 때문에 더욱 믿음이 가실 겁니다  
조유현 변호사는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직접 의뢰인과 대면하여 상담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논리적인 법리구성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신속한상황 판단에 축척된 대응 노하우를 더해서 만족도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직한 수원민사변호사가 있으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24시간 긴급상담도 가능하니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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