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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수원형사변호사 대처와 중요성

수원형사변호사 조유현 변호사
사건의 대처 그리고 중요성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당사자는 변호사를 의지하고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건 당사자에게는 자신의 일처럼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법률지식을 기본으로 하는 변호사는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책임감과 관심 그리고 열의가 없다면 사건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 수원형사변호사에게 의뢰가 들어오면 법적조력을 다하여 결과에 대한 만족과 동시에 고통과 상처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형사소송이란?

- 범죄의 수사개시로부터의 체포·구금·압수·수색과 공소의 제기, 변호인의 선임, 모두절차·증인신문·증거물 그리고 증거서류의 조사·감정, 논고·구형·최종변론·최후진술, 판결의 선고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수사단계에서의 조력

-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 조사 전 변호인과 상의를 해서 사건 방향을 정한 후 변호인의 동석하에 조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와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피의자를 변호하게 됩니다.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변호인은 피의자를 접견하여 변호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재판단계에서의 조력

-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에 공판절차에 참가하고, 공판검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공소사실을 다투게 됩니다. 공판절차에서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부동의하고 증거신청을 통해 피고인의 무죄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합니다. 


수원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당사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바로 승소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희망적인 얘기를 하면 사건에 대한 수임은 할 수 있으나 아무리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인 사건 해결을 바탕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법적 조력을 하고 의뢰인에게 긍정적인 얘기만 했는데, 사실은 말하지 않은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건은 걱정거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소송 결과는 좋을 수 없을 뿐더러 변호사가 책임지지 않기 따문에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으로 수원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다면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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