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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수원형사소송변호사 형사소송절차를 제대로 알아서 대응 가능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구분하지 못하고 계셔서 우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을 말슴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형사소송은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의 소장 접수 - 법원의 소장 심사 - 법원의 피고에의 통지 -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 변론 종결 및 판결’의 절차로 진행되고 형사소송은 ‘고소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 - 수사기관의 조사 - 기소 - 법원의 재판 - 판결 선고’ 절차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소장(訴狀)이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이 소장을 접수하면 곧 그 부본을 상대편 당사자에게 송달하는데, 이 소장부본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소장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내야 합니다. 


반면에 형사소송은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제3자가 고발 또는 수사기관이 인지할 수가 있는데, 고소, 고발을 당했다면 수사관이 직접 출석 요구를 하고 민사소송처럼 고소장을 피고소인에게 송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소장을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수원형사소송변호사 는 사건을 수임하면 제일 먼저 고소장을 확인합니다.) 



형사소송이 민사소송과 크게 다른 점은 민사소송과 같이 소송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소소송은 법정에서 피고로서 원고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은 공판단계 전에 수사단계가 있고, 수사단계에서는 피조사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피동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수사관은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 자신이 궁금한 부분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만 들으려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의무가 있지만 피해자를 먼저 조사하기 때문에 예단을 가지고 피고소인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심적으로 매우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하고 싶은 진술을 다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형사소송변호사 의 조력이 필요 합니다. 


검사의 기소로 공판단계까지 가면 그제야 검사가 가지고 있던 증거를 볼 수 있는데, 첫 재판전에 빠르게 증거기록을 확인하여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빠르게 파악하여 재판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유죄의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과 증거력을 다투어야 하는데 달리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민사소송도 일반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형사소송은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형사법률전문가인 검사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수원형사소송변호사 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처음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진술이 유죄의 심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초 진술이 매우 중요하고 진술을 잘못했다가 다시 수정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신빙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을 받았다면 바로 수원형사소송변호사 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고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앞으로의 진행 뱡향을 정하고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불리한 증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사관은 피조사자의 모든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진술을 다 못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추가적인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단계에서는 인정신문, 증거인부, 증거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절차도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의 차이점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국선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국선변호사 보수가 매우 적고, 변호사가 일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사선 사건과 비교해서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기록을 검토하는 일이나 서면을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선사건은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이 많은데 만약에 억울하다면 사건선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최선을 다해서 변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형소소송은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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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러면 절차를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절차마다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건 경험이 있고, 무혐의 무죄의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선을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고민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의뢰인을 생각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전화주세요.